13일 아름동주민센터·14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설명회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과 14일 시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시는 지난 5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후 협의회 차원의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 개최일정을 확정했다.

총 4장 35조로 구성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은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참여와 권한을 시민에게 나누어 시민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16세 이상이면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은 시장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담았다.

예산편성, 위원회, 토론회 등에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시민설명회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이 진행되며, 시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는 세종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 13일 오후 4시에는 아름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에서, 14일 오후 2시에는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여상수 참여공동체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 뒤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세종시가 일상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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