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추가 보급한다.

시에 따르면 추가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승용 53대와 초소형 11대 등 64대로, 총 11억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승용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성능에 따라 최소 1506만 원~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차종에 상관없이 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공고일 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까지며,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전기차구매신청서와 차량구매계약서에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법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접수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은 자동차 매연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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