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처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 등지를 대상으로 제품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사실이 들어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상하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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