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수도사업소로 신고·접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이 미신고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및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수도사업소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1991년 관련법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가정의 정화조는 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신청 대상은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거나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정화조다.

이번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사업을 통해 주기적인 정화조 청소 안내와 체계적인 관리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비치한 단독정화조 양성화 신청서를 작성해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청소 영수증 등을 첨부해 10월말까지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43-871-2445~6)으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부속된 정화조에 한해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신고접수기간 내에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유예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화조 소유자에게는 매년 1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해 수질오염 방지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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