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공천 관련 2000만원 받았다가 돌려줘
임 의원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 형식” 혐의 부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56·청주10) 충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박금순(여·58)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민주당 공천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에 신청되지 않았다.

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긴 했지만 특별당비 형식”이라며 공천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당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현금이 오간 정황 등에 비춰 이 돈의 성격을 ‘뒷돈’으로 보고 있다.

경찰 신청으로 검찰은 지난달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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