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다 숙식 등 상시 합숙시설 운영
학부모 부담금 받은 지도자 청탁금지법 위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의 유명 사립고가 관련 법 규정이나 교육당국 지침을 무시하며 운동부를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타 시·도에서 위장 전입한 선수들은 실제 거주지 학교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비 회계 편입 절차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지도자는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립고는 학생 선수 위장전입 근절 공문을 수차례 받고도 축구부 26명 중 18명을 타시·도 위장전입 학생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재단 산하 옛 A초 건물에서 숙식과 주거생활 등 합숙소 형태로 상시합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부 지도자는 올해 초 방과후교사로 신분이 바뀌기 전까지 학부모로부터 월 200만원을 월급으로 받은 것이 문제가 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의 부적정한 운동부 운영과 관련, 주의 3명, 경고 3명, 시정 및 경고 2명, 시정 및 경징계(견책) 의결 요구 1명, 고발 1명 등 조치했다. 위장 전입한 9명의 원적 학교 복귀 등도 요구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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