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와 도의회가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청문 협약’을 맺고, 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절차 마련에 합의했다.

협약은 도와 의회가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 등 도지사가 임명하는 7곳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도와 의회는 또 향후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 대상 중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충남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장기 공석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향후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도록 했고, 청문회 전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이력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앞으로 인사청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경영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을 위해 보다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내실 있는 청문회를 진행해 투명사회, 공정사회를 갈망하는 도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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