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운영 자율·공공성 제고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학교법인이 운영과 재정, 시설 등을 자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 평가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스스로 평가를 진행해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연 1회 이상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시설 등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해 정기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정기적으로 자기진단 기회를 제공해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통해 사학 운영의 자립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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