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명예훼손 혐의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나와 '시신훼손 의혹' 등 자신에게 불거진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4년 전 자신을 음해한 A씨가 또다시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당선인이 이미 처벌을 받은 혼외자설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설령 A씨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소환해 당시 발언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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