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무면허 전과에도 또 무면허운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46·7급)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45분께 청주 도심을 4㎞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는 등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께부터 청주에 있는 충북도 산하 조직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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