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관심 부족 죄질 불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6살 딸을 쓰레기더미가 쌓인 방에 방치하고 굶긴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음식점 종업원인 A씨는 지난 1월말~2월초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6)양을 장시간 쓰레기가 쌓인 방에 혼자 두고, 식사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방치된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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