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기본권 침해 등 정당화 논리 제시…연대행동 결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광역의원 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연대에 나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3차 임시회를 열어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장들은 “현행 ‘정치자금법’ 6조의 광역의원 후원회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동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나 광역의회에서는 청구하지 못하는 헌법소원을 각각 광역의원 자격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시·도의장들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후원회 불인정은 무보수·명예직시절 결정된 사항 △자치단체장이나 중앙당 후원회는 인정하면서 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의원의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 등을 정당화의 논리로 제시했다.

그동안 광역의원의 후원회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아 연대행동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지난 4일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광역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을 건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광역의회 의장 표창에도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감경 인정을 요구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 건의안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건의안 △지역인재할당제 민간기업(10대그룹)으로 확대 건의안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장 의장은 “임시회 건의안이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의장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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