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면 제한 적용 안돼

(동양일보) [질문]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자치 관리하는 사업장인데, 얼마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날까지도 별일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징계회의에 회부되자, 치과에서 앞 치아 4개를 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재기간동안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동안 관리소장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노동력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해 휴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09다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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