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19~30일까지 시행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추석을 맞아 시내 전 구역에 설치돼 있는 12대의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완화한다.

이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인도, 횡단보도 위 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고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내 전 구역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단속 완화에 앞서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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