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월 1만1000 한도 감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기초연금을 받는 시민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신청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본인명의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만2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감면 한도인 1만1000원이 할인되고,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알뜰통신 서비스와 타 감면 자격 중복일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신청이 필요하며, 읍·면·동주민센터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2만8000여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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