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모두 5만7829건에 107억5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연세액 20만원 이상의 주택으로 토지분은 5만4061건에 99억7900만원, 주택분은 3768건에 7억7700만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7억100만원이 증가했고, 주택 2기분은 1억7100만원이 감소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일부 감면 기한 만료 토지 발생으로 증가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의 재산세가 7월에 연납으로 과세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박호현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