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 30여명 동원…순찰 강화키로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은 지난 14일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실류와 버섯류를 비롯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 중심으로 특별 사법 경찰관과 산림 재해방지 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으로 각 읍·면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홍성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국유림 및 공유림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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