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계약법 위반과 불법축사 지원금 유용 등 지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참여연대가 최근 일부 시의원의 계약법 위반과 불법축사로의 지원금 유용 등에 대해 제천시의회는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이 납득하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제천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나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결의와 재발하는 경우 책임지는 대안을 합의해 시민들에게 약속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제천시의회가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한 반성 없이 유야무야 처리하고 넘어간다면 시민서명을 통해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청원할 것”이라며 “조례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으로 윤리위원회 개최, 결과 공표,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최고범위의 징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참여연대는 “실행에 앞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미 정한 규정만 잘 지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실행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이제라도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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