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서격열비열도 남서방 51해리(약 90㎞)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간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무단 수정한 중국 유망어선(20t급)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연간 어획량을 축소할 목적으로 투·양망 시간, 어획량 등을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상 수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업일지기록 내용을 수정해 온 혐의로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께 적발됐다.

이 중국어선은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해 17일 새벽 4시께 석방 됐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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