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 청원구 세무과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재산세액은 5만 1955건 175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 상승했다.

상승요인으로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과 오창센트럴파크 아파트 입주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043-201-8000), 전국은행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청원구청 세무과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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