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확대, 전통시장 이용 권장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는 지난달 22일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시는 정부세종청사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월4회로 확대하고, 지난달 23일에는 김동일 시장이 목요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시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시는 1일 평균 구내식당 이용자가 적게는 310명에서 많게는 380명으로 300명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월2회 더 늘일 경우 전통시장 및 지역 식당에 매월 최소 600여만원의 식비가 지출돼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입점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매년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20만원) 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공무직까지 전 직원 지급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김호원 총무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처럼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내 기업과 관공서, 단체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 박호현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