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와 천안시, 천안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예산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천안시, 보성여객자동차·삼안여객·새천안교통 등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 노·사와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실천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천안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 고용보조금의 경우 노동비용의 30%를 2년 동안 지급하며, 20∼29세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5%를 추가해 지원한다.

근무 일수 감소로 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 1명당 10명의 임금 감소분에 대해 30%를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성여객 5명, 삼안여객 7명, 새천안교통 7명 등 1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 고용보조금' 21억원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 52시간제에 맞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으로, 도는 이를 토대로 '충남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천안시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 5월부터 격일제 근무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도의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돼 혜택을 받게 됐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과 운전자 추가 고용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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