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공석 청장 다음달 5~12일 공모
충주지청 폐지 수순…예산 45억원 낭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새 판짜기에 들어갔다.

충북도가 20여 개월 공석이었던 충북경자청장을 공모하고 충주지청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자청장을 개방형 직위인 지방 일반임기제로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12일 응시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장은 청주항공정비(MRO)단지 유치와 이란의 2조원대 오송 투자 무산 등과 관련, 전상헌 전 청장이 2017년 1월 사임한 이후 20여 개월간 공석이었다.

5년 동안 45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던 충북경자구역청 충주지청은 결국 소득 없이 문을 닫게 됐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충주지청 조직 축소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충주지청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충주지청은 2013년 4월 충북경자구역의 하나인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이사관(3급)을 지청장으로 모두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충주지청은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3㎢에 지정된 에코폴리스 개발에 나섰다. 2020년까지 3864억원을 들여 자동차 전장부품과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었다.

2015년에는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충주시,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하지만 인근의 군사시설로 인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 등 제약이 따랐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해 4월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실패할 경우 도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가 너무 크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이후 도의회와 충주시, 지역주민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도는 경제자유구역 해제, 충주지청 폐지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았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 36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19일 2차 본회의 통과만 남겨 뒀다.

충주지청에는 지난해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총 45억1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도 인건비·운영비 등 7억여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4억원 등 모두 21억6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도 관계자는 “충주지청 폐지를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청에서 하던 SPC 청산 등 업무는 본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