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 처벌 원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B(59)씨에게 문신을 보이며 위협,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도주하는 자신을 뒤쫓자 다시 택시에 올라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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