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청주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쓰러져 숨진 여중생 A(14)양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소주 한 병가량을 한 번에 마신 A양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치사 수치(0.4%)에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몸에서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강제로 술을 먹인 정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술을 마셨던 모텔의 업주와 종업원, 술을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흥덕구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A양이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치료 중 잠시 의식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음 날 오후 숨졌다.

A양은 학교 친구·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