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의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9일 5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9일 5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성수 의원은 결의안에서 “최근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자치입법권 확대 ▲ 예산편성권 ▲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누락되었거나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제안했다.

또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결의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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