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가·유관기관단체 활동가 토론·공청회 실시
수정·보완 후 이달 중 입법예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자아실현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함에 있어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육미선 도의원을 비롯해 정책복지위 위원, 충북연구원, 여성재단, 충북여성포럼 등의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와 사용자의 책무 △매년 충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 수립 △통계 작성·관리 및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시행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발 △유관기관단체 기업 등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활동 촉진사업 규정 등이다.

이날 조례안 조문에 대한 수정과 함게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점, 25~34세 충북 청년세대 여성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정책대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책복지위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0일 열리는 36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육미선 도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일 뿐만 아니라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부터 충북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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