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방분권 시민참여연대 관계자가 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의뢰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지방분권 시민참여연대는 19일 “충주 라이트월드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충주시가 이를 방조하고 묵인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트월드가 연예인 특별공연을 열어 시민 무료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술공원 용도변경은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 동의와 변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는 이를 무시하고 선심성 편의를 제공해 이득을 취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을 눈감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이어 “라이트월드 부지에는 지상과 지하에 가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문제도 충주시가 업체 측을 비호하려는 의도”라며 업체 측 불법성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공유 행정재산인 무술공원에 자리잡은 라이트월드 측은 별도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시와 라이트월드가동업자 관계”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술공원은 관광지로 조성계획 변경은 면적이 100분의 30 이내일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관광지라도 영구시설물이 아닐 경우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길형 시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은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와 어떤 거래관계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며 해당 단체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라이트월드는 지방선거 당시 정치적 논란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라이트월드 측에 세계무술공원 부지 일부인 14만㎡를 10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회사는 충주라이트월드를 지난 4월 개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라이트월드 유치에 따른 공방이 벌어지고, 새로 구성된 시의회도 임대료 체납 등의 사실을 폭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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