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추행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6시 4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함께 탄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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