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1명 구속·4명 입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수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B(40)씨와 직원 C(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증평군에 의사 D(88)씨 명의의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모두 6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령으로 진로능력이 없는 의사 D씨를 병원 대표로 섭외한 뒤 별도의 진료의사를 고용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명의 대표였던 D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령에 따른 지병을 앓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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