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됐다. 지난 14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도 산하 7개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자격을 검증하는 내용의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했다. 유 의장이 취임한 직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도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양 지사가 받아들인 결과다.

대상은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곳으로, 앞으로 이들 기관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받게 됐다. 비록 늦긴 했으나 양 지사의 이번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충남도 공기업 기관장 인사 때마다 불거져 나온 ‘관피아’와 ‘낙하산’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상당수 기관장이 능력이나 자질과는 상관없이 단체장 선거를 도운 측근이나 퇴직 관료들로 채워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기관장 인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이 됐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이미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곳이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한 대전시는 지난 2014년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4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해오고 있다.

충남도가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정식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근거가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대안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의회와 협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이제 충남지사와 함께 충남 공기업 기관장 인사의 키를 쥐게 된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별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공기업 낙하산 인사 잡음 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결코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된다. 송곳 검증을 통해 공기업을 이끌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충남 공기업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천안의료원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모쪼록 첫 단추를 잘 꿰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인사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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