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선관위 추석연휴 특별단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상당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부행위 특별예방·단속에 들어간다. 내년 3월 실시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에도 나선다.

상당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자체장·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농협·산립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역조합 등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선관위로 신고(☏1390)하면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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