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6명이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했다.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아르바이트 청소년 325명(14~19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 325명 가운데 194명(59.69%)이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례별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34.6%,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도 66.3%에 달했다. 근로계약 체결 관련 친권자 동의성 미 작성도 66.2%에 이르렀다.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미 작성․교부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노동여건도 열악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31%,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경우 24%,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2%, 급여를 적게 받거나 못 받은 경우 14%로 순으로 조사됐다. 손님이 없어 1~2시간 나갔다 오거나, 조기 퇴근을 요구받는 일명 '알바꺾기'도 32.6%에 달했다. 법적 근무시간 초과와 일방해고도 각각 19.7%, 16%로 나타났다.

성희롱 등 인권피해도 여전했다. 폭행·폭언 15.4%, 성적수치심 굴욕감 14.8%, 인격적 모욕 13.5%, , 꾸미기(화장 등) 노동 강요 9.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청소년복지센터 관계자는 “부당대우 사례를 27개로 세분화해 조사하다보니 타 지역에 비해 부당대우를 경험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며 “부당대우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과 함께 복합적 대처를 위한 가버넌스 운영,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및 상당 등을 위한 정소년 진로체험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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