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시가 지역 내 재난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44개동에 대해 21일자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한다. 이번 지정 고시는 지역별로 상당구 6개동, 서원구 16개동, 청원구 22개동이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 이후 15년이 경과하고 전문 건축사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 우려된 C등급 이하 공동주택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 되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점검을 받으며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관리주체는 보수 보강해야 된다. 보수 보강의 이행이 없는 관리주체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재난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설물의 점검결과와 지적사항,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내역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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