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 등 참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을 구속해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 중 스스로 가정폭력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한 자신을 구속해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이 거부하자 ‘당신을 때리면 구속되지 않겠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