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고객센터를 사칭해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4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A(32)씨 등 3명을 중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를 옮겨야 하니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195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해 3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폴 수배를 통해 중국 공안에 붙잡힌 이들의 신병인계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21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 일당은 모두 5명으로 지난해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여·31)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 C(여·33)씨는 태국으로 도주, 지명수배 중이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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