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대상은 10인 미만 영세기업 중 최저임금 제도를 준수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한 사업장이다.

도내 월 평균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영세기업은 14만8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91%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 중 근로복지공단이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 사업(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90% 지원)에 가입해 있는 사업장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지사는 "영세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 차액과 나머지 건강·산재보험료를 지원, 근로자 1명당 사업자 부담액 17만7000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준수하는 사업장으로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 체불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소요예산은 100억원(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

도는 내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이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도의 다른 사회복지 사업과 함께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전국에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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