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시장과 국회의원 중 누가 더 끗발이 있을까. 가끔 이런 치기어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지역행사장에서 자리싸움을 벌이는 것을 본 모양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90년대 중반 이런 장면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곤 하였다. 권력의 서열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다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에는 국회의원이 시장보다 한수 위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다보니 지방차원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상황이 모호해졌다. 권역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내에서도 국회의원이 2명 이상 선출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2개 자치단체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민들은 누가 더 셀까 자못 궁금해진다. 또한 국회의원을 하다가 시장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 궁금증은 더해진다.

시장과 국회의원은 모두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히며 정무직공무원이다. 임기는 4년으로 동일하다. 양자 모두 민의를 반영해서 시정 또는 국정을 운영해야 생존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집행기관이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라 역할이 다르다. 시장은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으로 지역의 발전계획과 그 집행을 진두지휘한다. 따라서 지역의 정보와 예산은 물론 조직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자치분권이 확립되지 않아 20프로 자치밖에 하지 못한다 해도 지역의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시장이다. 지역민의 경우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시장에게 직접 호소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공무원의 경우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시장의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면 절대복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또 국민이 낸 세금을 중앙정부가 적정한 사업에 편성하고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고(예산안 심의 및 결산) 잘못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중앙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무원들의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밖에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차원의 민원이나 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한편 시장은 3번연임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런 제한규정이 없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월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받는데 본인들이 해당법률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을 누가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시정이나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올바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나와 이웃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오만한 태도와 안하무인격인 자세로 시정이나 국정을 살펴본다면 사회는 권위주의시절로 회귀하게 된다.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그것도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것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곰팡이 피듯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권력이란 원래 간섭받기 싫어하는 무소불위의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갖고 지도자를 뽑았으면 기대한 만큼 하는지 지켜보고 쓴소리도 해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