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 보건소가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직장가입자 3인 가족 기준 한달 보험료 4만 6000원) 이하 중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신청 방법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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