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경찰과 합의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이 오후 4시 5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B경위를 차량 운전석 앞 범퍼에 매달고 50m 가량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도주행각은 반대쪽 차선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이 차량으로 가로막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량에 끌려간 B경위는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게 적발될까 겁이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결과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도주 차량과 음주 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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