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상악화에도 강행 안전의무 소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비바람이 치는 악조건에서 열기구 체험행사를 강행하다가 추락사고를 낸 조종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조종사 A(50)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 34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기구 체험행사를 했다. 당시 원주 일대에는 비 예보가 있었고, 행사를 진행할 때 이미 강풍에 먹구름도 몰려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행사를 강행했고, 그 결과 비행에 참여한 40대 여성 2명이 10m 높이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 전치 3~1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그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열기구의 특성상 기상영향을 많이 받아 추락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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