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현실화율 2021년 100% 목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수도요금이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8.7%씩 인상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고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개회 예정인 청주시의회 39회 2차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 시는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를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당 500원씩 부과되며 2020년에는 540원, 2021년에는 580원으로 요금이 각각 오른다.

일반용 요금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3년간 50㎥ 이하 요금은 1030원→1100원→1180원으로 오르고 51∼300㎥ 1810원→1950원→2110원, 301㎥ 이상 2280원→2470원→267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탕용 요금도 500㎥ 이하는 ㎥당 760원→820원→890원, 501∼1500㎥는 1780원→1920원→2090원, 1501㎥ 이상 2220원→2400원→2610원으로 오른다.

전용공업용도 500㎥까지는 ㎥당 220원→240원→270원, 501㎥ 이상은 420원→470원→53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이 88.9%에 그쳐 ㎥당 79원 가량 적자가 나고 있다"며 "2021년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요금은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