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10월 1일부터 지정·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겨울철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차단방역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우선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으로 정하고 농축산과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가축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보고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군은 또 질병전파 위험성이 높은 가축 밀집사육지역 등에 대해 축협공동방제단 차량을 동원, '일제 소독의 날'에 맞춰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예방을 위해 산란계‧종계에 대해 2주에 한번씩 AI 검사를 실시, 감염의심 가축을 색출하고 가금입식 전 사전 신고제를 운영해 가금 출하 후 14일 이상 휴지기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서는 출하 전 AI 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황인규 농축산과장은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후 필증을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소독실시, 외부인‧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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