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와 군사·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와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관지구’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며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시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게 된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 경관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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