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됐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가 위반해도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모든 도로라 함은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지방도를 포함한 도로를 뜻하며 무조건 자동차를 탑승하면 앞좌석이나 뒷좌석 구분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

단 버스나 택시 등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거부한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고 승객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28일부터 교통위반 관련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미납한 경우 해외여행 시 국제면허증을 신청해도 발급이 제한된다.

혹시라도 해외여행으로 국제면허증신청이 필요하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도 이날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을, 측정에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젠 자전거 운전자들도 음주 후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해야 시대가 도래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여러 조치들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아 승객들이 제대로 안전띠를 착용할지 의문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 또한 위반자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관련 법규를 솔선수범 준수하는 선진 의식 함양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독일은 99%, 미국은 89%, 영국은 87%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1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튕겨 나가면서 앞좌석 탑승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해 본인과 동승자들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