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속보=충남지역 시내·외, 농어촌 버스회사 23곳이 오는 5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회사의 버스가 지역 노선의 절반을 넘어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9월 27일자 1면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전체 조합원 2600여명의 90%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96%의 찬성률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충남 15개 시·군 시외버스 5개사, 시내·농어촌버스 18개사 소속 2000여 대다.

특히 이들 업체에 천안·아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상당수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충남세종자동차노조는 올해 초부터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파업 투표에 들어가게 됐다.

양측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와 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선버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어서 노사 간 합의만 하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당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양측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한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 계약 시점이 갱신되는 2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합의한 이후부터 지급하겠다고 맞서며 결국 결렬됐다.

노조 측은 "우리가 요구한 최소 인상률은 평균 5.5%(4호봉 기준 월 17만원) 정도로, 급여가 오르더라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근로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급여 인상 효과는 없다"며 "사업자도 대중교통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오지 노선에 대한 적자 운영을 하는 만큼 도에서 소급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오는 2일 오후 3시 충남도청 앞에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 보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전세버스 등 대체 운송 수단을 확보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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