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4분기분 지급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2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올해 4분기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청양군이 노인들의 품위 및 청결유지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청양군의 특화된 노인복지사업으로 군민드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당초 분기당 3매(1매당 5000원)씩 총 12매를 배부해왔으나 점차 배부매수를 늘려 2018년 현재 분기당 5매로 1인당 연간 총 20매(연간 1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지난 7월 말 기준 청양군 인구 3만2065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467명으로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만 70세 이상 노인 7700명에게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총 15만여장의 목욕 및 이·미용권이 지급됐다.

군은 이번 분기 배부 수량 총 3만8000여장을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해당자가 직접 수령토록 하거나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청양 관내의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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