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법령 토대로 추진…농기계 임대 사업장 적극 활용 홍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의회 김봉현(사진) 의원이 제243차 정례회에서 건의한 임대농기계 면세유 지원이 실현돼 지난 9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김 의원의 건의에 따라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유 혜택의 길이 열리게 돼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활기를 띠게 됐다.
그동안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기름 값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이제는 임대 농기계 이용자도 자가 소유 농기계와 동일하게 면세유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농기계 임대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차계약을 하고 농기계 임대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역농협에서 임대시간, 일수, 작업면적 등을 고려해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 배정이 되지 않으며, 개인 사정으로 임대 농기계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배정받은 면세유를 반납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농업인들이 면세유 혜택을 많이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339-8134)으로 하면 된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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