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법령 토대로 추진…농기계 임대 사업장 적극 활용 홍보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면세유 지원
김봉현 예산군의회 의원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의회 김봉현(사진) 의원이 제243차 정례회에서 건의한 임대농기계 면세유 지원이 실현돼 지난 9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김 의원의 건의에 따라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유 혜택의 길이 열리게 돼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활기를 띠게 됐다.

그동안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기름 값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이제는 임대 농기계 이용자도 자가 소유 농기계와 동일하게 면세유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농기계 임대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차계약을 하고 농기계 임대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역농협에서 임대시간, 일수, 작업면적 등을 고려해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 배정이 되지 않으며, 개인 사정으로 임대 농기계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배정받은 면세유를 반납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농업인들이 면세유 혜택을 많이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339-8134)으로 하면 된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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