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공천관련 현금 2000만원 거래 의혹
임·박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 형식” 혐의 부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56·청주10) 충북도의원과 박금순(여·58) 전 청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공천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수사에서는 “후원금 형식의 특별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도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긴 했으나 특별당비 형식”이라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현금이 오간 정황에 비춰 두 사람 모두에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 8월 박 전 의원과 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이 보강수사 후 임 의원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 역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시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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