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규격 적용비율 64.2%, 선택규격 28.3% 불과
세종시 필수규격 비율 전국 1위…촉각모니터 적용 ‘꼴찌’

1일 청주의 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청주의 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지역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충북 195대, 충남 295대, 대전 105대, 세종 44대 등 모두 639대다.

이 중 필수규격을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는 64.2%이다. 선택규격을 적용한 것은 28.3%%에 불과했다.

지역별 필수규격은 충북 57.2%, 충남 67.8%, 대전 56%, 세종 75.9%이며, 선택규격은 충북 37.6%, 충남 32.3%, 대전 20%, 세종 23.3% 등이다.

행안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 사항을 정했다.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점자라벨 등은 필수규격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다. 필수규격에 추가나 대체할 수 있는 선택규격은 촉각모니터, 화면확대 기능 등이다.

충북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만 100% 적용됐다. 이어 '장애인 키패드'가 53%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규격의 적용은 50%를 밑돌았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48%, ‘점자라벨’ 39%, ‘이어폰소켓’ 46%, ‘촉각모니터’ 35%, ‘화면확대 기능’ 38%, ‘휠체어탄 사용자조작’ 40% 등이다.

충남의 경우 ‘청각장애인 확인메시지 제공’ 100%, ‘장애인 키패드’ 68%,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64%, ‘점자라벨’ 64%, ‘이어폰소켓’ 43%, ‘촉각모니터’ 2%, ‘화면확대 기능’ 42%, ‘휠체어탄 사용자조작’ 53% 등이다.

대전은 ‘청각장애인 확인메시지 제공’ 100%, ‘장애인 키패드’ 66%,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39%, ‘점자라벨’ 50%, ‘이어폰 소켓’ 25%, ‘촉각모니터’ 2%, ‘화면확대 기능’ 23%, ‘휠체어탄 사용자조작’ 35% 등이다.

세종은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과 ‘장애인 키패드’가 100%이다. 이어 ‘점자라벨’ 95%,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44%, ‘화면확대 기능’ 36%, ‘휠체어탄 사용자조작’ 34% 순이다.

세종시는 필수규격 적용비율에서 전국 1위(75.9%)를 차지했으나 선택규격인 ‘촉각모니터’를 적용한 발급기가 ‘0대’에 그쳐 선택규격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2014년 6월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촉각모니터 기능을 보유한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44대 중 부품추가로 촉각모니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단 1대 뿐이고 나머지는 발급기를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며 "1대 교체하는데 2000여만원이 들고 부품추가는 300~4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예산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 따라 앞으로 개청·개소하는 곳 위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과 선택규격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영수·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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